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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63 - 2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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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사이에 일부 폰트 제작사와 법무법인이 자신의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최근에는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해당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약관 형태의 이용허락계약에서 폰트의 사용 범위를 정한 것이 저작권 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로까지 이어진다. 컴퓨터프로그램인 폰트파일을 이용허락할 때 인터넷에 게시하는 사용 행위를 저작권으로 분리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만 글자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원적 보호 형태로 인해, 글자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PDF 문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인 글자체가 사용된 산출물에 불과하고, 폰트내장형 PDF 문서에 폰트파일이 일부 복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 이용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PDF 문서에 폰트가 복제되거나 인터넷에 문서를 게시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전송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에 의해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폰트파일의 이용허락 계약에서 산출물의 이용 가능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폰트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
Ⅲ. 폰트파일의 종류와 문서에의 적용
Ⅳ. 폰트내장형 PDF 문서의 폰트저작권 침해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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