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김광식 (서경대학교 디자인연구소) 김지은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33 - 477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6항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는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 중 하나의 산정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adequate) 정도이어야 하며, 이 적절한 정도라는 것은 침해가 없었더라면 특허권자가 가질 수 있었을 재정적인 지위에 상당한 정도이어야 하지만 합리적 실시료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에서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으로서 실시료 상당액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 특허권자의 실제 손해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부분만 일실 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하여 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실시료 상당액에 의하여 산정을 하는, 즉 하나의 침해 사안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산정방법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 이익 손해 내지 침해자의 이익을 자신의 손해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것과 병행해서(혹은 이 청구들이 기각된 경우 보충적으로) 실시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독일 법리상 허용되는지의 여부, 권리자가 일실 이익 손해를 주장했다가 그 중 일부가 실시능력 초과 등 추정 복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그 기각 부분에 대해 실시료 상당액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변경, 혼합산정과 관련하여, 침해자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으로, 일실 이익에서 실시료 상당액으로 혹은 그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소송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은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한 다양한 청구가 아니라 통일적인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다양한 청산 형태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세 가지의 손해배상 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는 권리자에게 인정되고, 이러한 선택할 권리는 선택된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행되었거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청구가 유효하게 인정되어야 비로소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특허침해에 대한 억제와 제재라는 관점에서, 실시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공제 가능한 비용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등을 참고하여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선택된 실시료 상당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산정 방법에 기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다양한 산정방법의 혼합 또는 중첩적 적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변경 혹은 혼합산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