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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563 - 5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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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투자수익만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가 새로운 투자유형으로서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연기금을 중심으로 의결권행사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및 의결권행사의 목적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에 대한 법률은 1974년 제정된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법)’이 대표적이다. 동 법은 연금등의 플랜을 관리하고 투자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수임인(fiduciary)’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해 신인의무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개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ERISA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인의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국의 제도를 본 따서 ‘일본판 스튜어트쉽 코드’를 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인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어떤사람은 의결권행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결국 ‘연금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신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입자등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의결권 행사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가이다. 신인의무의 명확화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주요국 입법례
Ⅲ.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 신인의무 현황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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