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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일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7 - 33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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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는 주가의 상승과 주가변동성의 축소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극적인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는 은행 등의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 중심으로 유도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늘리면 이는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본시장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보수적 투자성향을 띄며 투자위험을 낮추려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불필요한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자본시장의 성숙에 기여한다. 즉,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의결권 행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와 주주행동주의도 이와 같은 바람직한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보듯, 기관투자자는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고객의 손해를 야기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개별 법률을 통하여 견고한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를 확립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논의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미국식의 견고한 신인의무의 확립과 영국식의 자율적인 코드의 정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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