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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87 - 2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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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고령인 치매 환자의 유언능력에 관한 판결로 의사능력에 따른 유언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 우리 민법은 유언행위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제한적 유언능력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유언능력과 의사능력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유언능력을 심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무로, 구체적인 법률행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률행위에 있어 의사능력이란 통상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를 넘어 법률적 의미나 효과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유언능력에 있어 의사능력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으로서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치매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더라도 그의 의사능력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유언을 할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그의 유언능력을 일단은 인정된다. 유언능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당시 법률행위의 본질적인 목적과 상황에 비추어 당사자가 자유의사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유언의 효력이 미치게 될 그 밖의 법률관계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쟁점인 유언능력의 인정여부는 독일 판결례 및 학계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유언능력을 심사함에 있어 유언처분의 복잡성에 따른 소위 상대적 유언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우리와 독일의 법원 모두 유언능력의 존부를 심사함에 있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통한 자기결정권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상대적 유언능력은 이러한 유언자의 진의탐색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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