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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김자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4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75 - 2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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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공포되었다. 이번 민법 개정은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원인은 다양하고 구체적 사안마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현행 민법은 친권상실제도만 두고 있어서,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비판론을 수용하여,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과 ‘친권의 제한 및 정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피해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자녀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처벌법, 입양특례법 등 특별법에서 친권의 정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사안에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친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고, 특히 최근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민법 개정법률안과 동일하게 ‘친권의 제한과 상실’, ‘친권자의 의사에 갈음하는 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의료 방임으로 인한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들 법률은 현재 활용도가 높지 않으나, 민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민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향후 친권의 제한과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고, 청구권자의 확대 문제, 법 집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민법 개정법률이나 특별법이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늘어나는 사건수와 가중되는 업무량에 비례하여 법원과 아동보호기관의 인적, 물적 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신분적 효력에 대한 친권의 제한제도
Ⅲ. 외국 법제와의 비교
Ⅳ. 결론 - 개정 민법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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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1] 신생아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되는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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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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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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