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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221 - 1,2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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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조항은 피후견 사실을 이유로 피후견인의 사회적·직업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다. 결격조항은 한국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관계 법률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일본법에 있던 결격조항이 별다른 평가과정 없이 한국의 법률로 수용되고, 그렇게 일본법을 답습한 결격조항이 그 후 유사 분야의 법률 제정과정에서 무비판적으로 반복 복제된 결과이다.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의 입법적 결단은 결격조항과 같은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법령제도의 개선과 정비를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다. 낡은 법령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새 제도의 원만한 사회적 수용과 정착은 물론 새 제도 도입의 취지와 입법목적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피후견인의 정신능력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그 자격을 박탈 제한하는 결격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결사의 자유, 공무담임권, 선거권·피선거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격조항은 성년후견의 어떤 보호유형에 있어서 정당화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없으며, 그저 시대착오적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불안에 대한 제도적 위안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피후견 사실을 사회활동에 관련된 자격 등의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후견제도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의 오용으로 성년후견제도 전 유형에 있어서 결격조항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결격조항의 문제점과 정비의 필요성
Ⅲ. 결격조항 정비의 방안
Ⅳ. 결격조항 전면 폐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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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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