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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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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권은, 보험금이 지급된 보험사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보험자의 권리이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권에 의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미국에서는 보험자대위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다수의 형평법적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수의 법정지에서 보험자대위권을 제한하는 원칙으로“우월한 법적지위론(doctrine of superior equities, superior equities doctrine)”을 인정하고 있다. 우월한 법적지위론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자는 자신 보다 법적지위가 동등하거나 우월한 제3자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월한 법적지위론은 누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들의 법적지위를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은 Meyers v. Bank of America National Trust & Savings Association 판결(1938)에서 최초로 채택되었고, 그 이후의 판결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의 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는 법정지 마다 차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법정대위권 및 약정대위권 모두에서 우월한 법적지위론을 인정하고 있다. State Farm General Insurance Company v. Wells Fargo Bank (2006) 판결에서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보험자대위권에 우월한 법적지위론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보험자와 불법행위자 간의 법적지위를 비교 · 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 및 소송 개요
Ⅲ. 주요 쟁점별 법원의 판단 및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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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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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1]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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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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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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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1]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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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1]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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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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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3521 판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멸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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