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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동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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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2000년 이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객관적 정당성은 일반적으로는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과실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특히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혹은 당해 처분이 취소된 이후에 후속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때에는 (위법성과 과실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 성립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가 이와같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판단 기준을 통일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으로 포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각각의 작용면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설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마땅히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별로 포섭 및 법적 판단을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판례는 객관적 정당성을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 성립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자의적인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로를 추적해 나가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칫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특히 객관적 정당성이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 성립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종래 항고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의 이동(異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의 범위를 취소소송의 위법성의 범위보다 넓은것으로 파악하거나 양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와 같은 구분은 국민 일반의 법적 안정성과 사법적 판단의 통일성 유지, 사법불신의 우려 및 행정소송법 제10조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는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이른바 상대적 위법성설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더더욱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과 취소소송의 위법성 양자는 그 성질 및 범위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우리 판례상 ‘객관적 정당성’의 의미 및 기능
Ⅲ.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과 항고소송의 위법성의 관계
Ⅳ. ‘객관적 정당성’ 심사에 따른 판례의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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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1]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불법시위를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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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9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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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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