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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훈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60 - 38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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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위법한 가압류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제투자법 분야에서는 국내의 불복절차를 모두 거쳐야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최종성 원칙과 관련하여, 불복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가가 적절한 사법시스템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확정되지 않아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논의된다. EU에서도 국가책임 발생을 위해서는 불복절차 소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근거로 국제투자법 분야에서의 최종성 원칙과 유사하게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책임은 사법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권리구제에 실패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불복이 있어야 그러한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의 실패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법원의 심급제 하에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상급심에서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아 그러한 기회가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불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사법시스템 전체’가 실효성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불복절차 미경유는 법원의 의무위반 또는 법원의 위법이 입증되지 못하여,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직권에 의한 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상판결은 재고(再考)를 요한다. 직권에 의한 심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더라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직권에 의한 심사를 하는 것이 사법시스템이 예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유만으로 불복절차 미경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백한 오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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