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기 (경북대학교) 황헌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5 - 233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공법학계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은 항상 논의의 중심에 있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행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처분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특정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 사례로부터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이는 법의 해석 및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검토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분과 관련해서 2006년과 2012년에 행정소송법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다. 당해 개정안이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과 관련하여 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접근, 입법론적 접근이 행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의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증가하는 것은 소의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즉, 소의 대상이 확대되면, 국민의 주관적 이익보호와 객관적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 확대 문제는 행정법학계에 있어 지속적인 과제에 해당한다. 즉, 소의 대상 확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자체의 개정은 쉽지 않아 이를 장기적 과제로 둔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소의 대상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주민소송에서는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에서 비록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의 제약이 있지만 주민소송의 제1호 내지 제4호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소의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대상 확대는 어려워도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을 통하여 소의 대상 확대는 가능하기에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집필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대상,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에 관한 배경과 내용 및 소의 대상,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의 소의 대상 등을 함께 검토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은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고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즉, 재산의 관리?처분 등 불확정법개념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점이나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실현은 주민소송의 ‘보완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실질적 주민자치를 이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주민소송제도에 있어서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입법론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고 자연히 주민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주민감사청구권이 있으므로 주민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그 결과 주민들의 권익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양국에 있어서의 주민소송 중 제3호 소송에 해당하는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에 대해서 일본 재판례에서 이를 재량의 일탈?남용을 해석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우리도 법해석을 행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