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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치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5 - 1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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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가배상법에는 소위 이중배상금지라는 규정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의 규정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설치된 주된 이유는 배상과 보상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배상과 보상은 성질이 다르며 보상금액이 통상 배상금보다 적다는 사정 등으로 이 규정 의 위헌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이중배상 금지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중배상금지의 규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재로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실체에 보다 다가가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국가배상청구와 보훈보상금청구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대상판결)이 그러 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규정에 따라 보훈보상금을 받고 또 국가배상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고 나서 보훈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로는 보훈보상자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든다. 이것은 청구의 순서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이 국가배상청구와 보훈보상금청구라는 2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 의 순서의 차이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 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규정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시도하며 대상판결의 논리와 결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판결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법에 대한 논리체계적 해석 내지 전체유기적인 해석에 기반한다면 보훈보상자법에는 국가배상법 단서에서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먼저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과연 타당 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으로 갖게 된다. 대상판결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나치게 문리적 내지 문법적 해석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그로 인해서 국가배상 법 제2조 단서의 취지와는 상충되어 법질서의 전체적인 조화를 깨트리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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