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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지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61 - 2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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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협의의 소의 이익을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도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법률 규정만으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고 판례와 학설의 보완을 통해 비로소 그 윤곽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은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실정법상 명문규정으로, 2문의 법률상 이익은 취소소송의 효과와 기능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미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효과는 무엇인가? 처분은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였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에 그치게 되므로,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협의의 소의 이익은 위법확인의 이익이 된다. 즉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에서 상정한 취소소송의 효과를 고려할 때, 2문의 법률상 이익은 ‘위법성을 확인할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성을 통제하고 객관적 법질서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하므로 객관소송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원고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해명이 향후 위법한 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라면 위법확인을 위한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간의 도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다. 다만 과거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예시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대상판결은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반복될 위험성은 없지만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와 같은 혼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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