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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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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삼인 (제주대학교) 김상헌 (광주고등법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6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57 - 2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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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취하기전에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켜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책임재산의 유지 및 확보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선의의 수익자 또는 선의의 전득자가 정당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정에서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행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이 채무자의 자기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제3자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채권자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이념을 조화롭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학설과 최신판례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채무자의 거래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모르고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 등의 예상하지 못한 타격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수익자 등의 선의는 입증을 통하여 증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채무자의 악의가 증명되어 수익자 등의 악의가 추정되면, 이에 대한 선의입증이 실무에서 쉽지 아니하다. 그러나 수익자 등의 제3자는 그 악의가 의욕을 나타낼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다면, 자신의 선의를 거래정황을 통하여 쉽게 증명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라는 양자의 보호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산업이 성장하고 거래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일탈행위 역시 지능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를 포섭하려면 기본적인 요건 판단 하에서 세밀한 사건별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현대자본주의의 거래행위의 신속성과 자본의 유통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도 이원설에 근거하되 수익자 등의 악의판단은 채무자의 악의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논의
Ⅲ.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Ⅳ.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Ⅵ. 사해행위의 유형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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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9)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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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2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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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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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04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주장은 취소의 선언을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으로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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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62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양도된 차량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된 차량전체가 다른 부대시설과 함께 하나의 노선면허권의 대상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보아 분할하여 취소하는 것이 경제적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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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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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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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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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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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13 판결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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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1]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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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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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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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과 민법이 제148조, 제149조에서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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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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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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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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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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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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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1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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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1] 채권자 앞으로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그 주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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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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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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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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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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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107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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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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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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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1]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이므로, 위 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라 운송수수료율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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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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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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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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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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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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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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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2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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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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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가.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채권의 청구로 수표금청구를 변경한 경우에 전자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후자인 수표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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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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