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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인철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2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8 - 13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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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차입금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일정한 차입금이자의 경우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인 대여금 내지 이에 준하는 금원에 상당한 차입금의 이자 역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직접적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우회적인 방법, 즉 금융기관에 법인이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담보로 하여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출하였을 경우에도 그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정기예금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가 우회적으로 대출과 동일한 편익을 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 그 자체의 대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출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내 이론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도대체 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미국 소득세법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며, 조세회피행위에 관련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여러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 후 미국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실질이론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가 가지는 한계점 등을 검토한 후, 법원이 이 사건을 비롯한 일반적인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과 관련하여 조세형평 등을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 및 부과처분
Ⅲ. 소송의 경과
Ⅳ. 쟁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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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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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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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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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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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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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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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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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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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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