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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7輯
발행연도
2001.11
수록면
7 - 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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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양한 금융기법이 확정손익과 미확정손익의 구별을 무너뜨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부채와 자본의 구별은 그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일반론으로 돌아가면 부채와 자본을 대치시키는 기본 축은 투자위험과 기업운영에 대한 지배권 두 가지 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법인기업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의 조달보다는 타인자본에 의한 자금의 조달방법을 선호하여 왔다. 현행 세법은 배당과 지급이자에 대해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배당에 대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인용하나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불산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현행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규제의 취지와 그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에 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순서 및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살펴보고 이어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타 법인의 주식 및 임야 등 특정용도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비업무용 부동산ㆍ비업무용 동산ㆍ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및 기타 관련문제로서 특수한 이자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債權者가 불분명한 私債利子의 損金不算入
Ⅲ. 受益者 불분명 債券ㆍ證券의 利子와 割引額
Ⅳ. 基準超過借入金에 대한 支給利子
Ⅴ. 建設資金에 充當한 借入金의 利子
Ⅵ. 業務無關 資産 등에 대한 支給利子
Ⅶ. 기타 관련문제(特殊한 利子 등)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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