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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9 - 38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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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사적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소득세법 제33조의2로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도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관련비용의 인정 기준을 마련한 제도로서 사회적인 요구 및 정책을 반영한 특별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도와 관련한 최신 개정세법 사항을 반영하여 위 제도를 분석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최신 이슈를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제시한 데에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감가상각방법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차등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법인에 대한 손금인정범위 제한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셋째,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규제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업무사용비율만큼의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은 없음)가 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 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은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중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 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은 경제적 실질에 맞는 소득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위 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행기록 등 기재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위 특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법정 산식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설시한 내용은 구시대적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위 특례 제도는 신설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그 2년 동안 매해 조문이 조금씩 개정되거나 추가되고 있는 제도로서 여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수입차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 본 연구가 행정부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부에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입법을 하는 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용, 사회적인 요구 및 정책,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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