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7 - 57 (5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세법상의 대원칙이다.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가 아닌 다른 실질을 발견하여 세법상의 법률행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세법에는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외형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정보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는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온전히 다 허용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를 보이면서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내재적인 한계에 의하여 통제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별도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주장을 제한할 수 있는 논리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대법원 95누18383판결과 대법원 2010두23644판결에서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고는 있지 않지만, 신의성실의 원칙과 연계하여 그 내용을 일부나마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2010두23644판결의 보충의견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줄 것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에 대해서 일부 과세논리를 구성하여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법리 내용에 기초하여 비교법적으로 미국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내재적 한계에 따라 나타나는 적용 한계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Danielson Standard, Strong Proof Rule, Weinert Standard가 미 연방 법원의 주류 논리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Weinert Standard는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2010두23644판결의 보충의견의 논리 구조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를 판단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 ⅰ)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의 내용을 제거하거나 또는 그러한 모순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ⅱ)주장하는 실질의 내용에서 주관적인 요인인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시계열적 사실 근거를 마련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판례에서의 법리 검토
Ⅲ.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내재적 한계
Ⅳ.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구체화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1]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3838 판결

    [1] 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가 주식이 아닌 주식회사의 부동산 등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청산 중에 있는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거나 위 주식회사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에 불과하다 하여 그 소득이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666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099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