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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명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811 - 8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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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8495호)과 함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8496호)이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부개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법률안의 명칭과는 달리, 이번 개정으로 말미암아 195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전면개정에 가까울 만큼 대폭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부여된 과도한 수사권이 제한 또는 재분배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어 온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조정협의는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지만,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을 지향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실질적인 의미에서 검찰과 경찰 상호간의 업무분담 내지는 기능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모두들 인정하고 있듯이 수사권조정의 요체는 단순히 검찰과 경찰간의 권한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에 보다 적합한 수사구조를 재확립하는데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수사권조정은 곧 개정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경찰에서 개정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수사관행을 적극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수사의 변화방향
Ⅲ.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의 변화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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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83감도538 판결

    수사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내용의 증언이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서 한 같은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로 보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으로 이런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경찰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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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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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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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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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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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가.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기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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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7 판결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조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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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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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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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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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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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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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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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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