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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1 - 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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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력이 검찰조직이나 경찰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고 국민의 안위와 복지에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운용은 민주주의 원칙에 상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을 나누고 분산시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대를 맞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더욱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법원ㆍ검찰ㆍ경찰의 역할 재정립이 요청된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사법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공소기관인 검찰은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감시와 송치된 수사결과의 사후감독 및 본래의 기능인 공소유지에 힘써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권력형 비리사건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족하다.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1차수사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검찰과는 상호 협력하고 감시ㆍ견제하는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 재정립을 위해 수사구조개혁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2-3년간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검ㆍ경간의 역할 재정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ㆍ경찰간의 합리적인 수사구조개혁은 해방 후 60년을 거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 내고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올려놓은 우리사회가 원하는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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