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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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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7 - 1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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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주선자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만나 대화를통해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절차이다. 오늘날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의 재발견을 통한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회복적 사법 이념의 실천요구에 따라 범죄에 대한 새로운대응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은 검찰주도의 형사조정절차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58개 지청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있다. 그러나 수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또한현실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형사조정실무 운용지침에는 사법경찰관을배제시키고 있어 조정제도가 수사 이전부터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 등 각 단계별로 규정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독일의 경우와 대비된다. UN사무국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핸드북에도 회복적 사법절차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그리고 교정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 절차에서 어느 단계이든지 담당자가재량권을 사용하여 범죄자를 형사사법프로그램에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법체계에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반영할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는상황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없으면 경찰에서의 형사조정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논의를 소년사건에 국한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형사조정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경찰에 사건이접수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경찰에서의 형사조정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그에 따른 입법론적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 경찰의 형사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 이념과 경찰의 회복적 사법 실무를 알아보고,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도입의 필요성을 논증하며,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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