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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8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73 - 1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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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2대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대두를 염려하면서 제정되었던 것으로 야당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극복하고 성립시킨 법률로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되어진 형사소송법은 이번에 반세기 만에 소폭이 아닌 본격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그 간 정치 분야의 민주화, 경제의 고도성장, 인권의식의 신장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의 법이 그 변화된 사회상을 담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을 시대상에 부응하여 개정한 것이다.
국회는2007.4. 30일 (ⅰ)국민배심제를 도입하기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ⅱ)재정신청 확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ⅲ)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미 정부에 이송된 상태로, 공포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는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외양과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피고인의 방어권 및 당사자적 지위를 강조하여 인권보장을 강화함과 더불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의 진정성립을 입증체제로 전환하여 사회방위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인권과 실체적 진실의 양대 이념을 조화시켰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를 높이면서 특히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이 강조하는 방향임을 주목한다. 이로써 새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사법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경찰과 검찰의 ‘편의적 수사’나 판사의 ‘권위주의적 관료재판’ 문화가 일신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재정신청 확대 등을 포함한 주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번에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이 오늘날 우리사회가 바라고 있는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담보하는 법률로서 평가받고 적용되어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관
Ⅱ.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Ⅲ. 인신구속제도
Ⅳ. 재정신청
Ⅴ. 공판중심주의의 추구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Ⅵ. 범죄 피해자 보호
Ⅶ. 결론 - 변화하는 사회상의 반영과 형사소송법 개정 -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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