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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73 - 3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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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름 아닌 민(民)이 주인이 되는 것인 만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입법과 행정에 대한 참여의 보장을 바탕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법에 있어서 만큼은 국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 형사사법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사법에의 국민참여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사법적 판단의 몫을 국가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과거에 비하면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소추를 한 사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일반적인 정의감이 투영되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검사의 손에 사법에의 국민참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헌법 제1조에서 이미 사법에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판 전의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참여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의 보장이 사법의 신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이 상호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와 관련한 외국의 제도
Ⅲ. 우리나라의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와 과제
Ⅳ.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의 기대효과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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