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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중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91 - 2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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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은 정의로와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법조인들은 현행의 형사재판이 정의롭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지 않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면서 전관예우로 비롯되는 사법부의 자기모순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 정의로와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사법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는 시행 7년간 한국형 배심재판을 경험하고 있다. 배심제도는 사람들을 개인적 이해로부터 해방시켜 사회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각각의 배심원이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무료의 공개된 학교라고 일컬어지며 배심제도야말로 시민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라고 호평을 받기도 한다. 반면 현대의 배심재판이 눈속임을 위한 변장에 불과하며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다.
그 동안의 시범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법참여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든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고 필자는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나름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골자는 ① 피고인의 신청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는 배심재판이 아닌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배심재판이 강행되는 형태가 적정하며 그 요건으로 필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유무죄가 다투어지는 사건을 제시하였다. ②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필요한 최소한도로 줄여야 하고 검사의 배제신청권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③ 배심원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여야 하고 가중다수결 원칙을 지지하지만 평결불성립의 경우 평결없이 법원이 판결하는 조항은 부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배심재판에 의한 무죄판결의 경우 상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뀌지 않도록 상소심 구조를 사후적 법률심으로 운용함이 상당하다. ⑤ 판사의 의견개진의 경우 제46조 제2항에 따른 설명으로 충분하고 제46조 제3항에 따른 필요적 법관 의견제시는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⑥ 재판장의 설명과 관련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 적어도 상세예시형에 해당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모쪼록 형사재판의 피고인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 이에 만족하고, 법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들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무한신뢰를 보냄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로운 형사재판 형태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책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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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바2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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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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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1]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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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3. 선고 2008노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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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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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13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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