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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59 - 1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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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The business judgment rule)의 수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민사법영역에서는 서울지법 1998. 7. 24 선고 97가합39907에서 경영판단원칙이 도입되었고, 형사법적인 영역에서도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에서 경영판단원칙을 수용해서 판단하였으나, 아직도 그 도입여부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이미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적판단을 고려하여 법적리스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적 판단도 경영판단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은 배임죄의 제한해석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법체계내의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인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경영판단원칙이 반영된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를 비교해 보고, 경영판단원칙이 도입되었을 경우 그 체계적 지위와 그 인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경영판단원칙이 인정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유형화하였다. 즉 업무상배임죄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 영역에 있는 유형을 리스크 오류형과 절차 하자형으로 구별하여 경영판단원칙의 수용강도를 제시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경영판단원칙의 수용
Ⅲ. 경영판단원칙 적용행위의 유형화
Ⅳ.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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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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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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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1]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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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1]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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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112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의 대부행위는 비록, 회사의 영업목적에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의 대부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그가 업무상 점유하는 돈을 대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대부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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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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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

    가. 은행의 지점장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취급에 관한 은행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등 이른바 불량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그와 같은 대출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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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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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1]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되어 중소기업 합리화사업의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적격 중소기업 등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그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그 자금을 합리화사업 부적격 업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진흥공단이 대리대출의 방식을 취하여 대출취급은행에 대출함으로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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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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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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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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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1]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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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42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마음대로 신규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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