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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성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0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77 - 3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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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영실패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법적 수단이 아닌 형벌을 통한 제재, 즉 업무상 배임행위로 처벌해 왔다. 이러한 경향의 바탕에는 경영책임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다른 규제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경험적 고려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통해 회사의 경영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임무수행과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를 통한 책임의 추궁은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과 배임죄가 가지고 있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경영행위가 가지는 특수성, 즉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항상 경영실패라는 위험과 결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책임자가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 등으로 그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동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의 제한을 다른 외부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보다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한 요소의 제한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자는 견해와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 외부에 서 다른 일반원칙,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도입하여 처음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실정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견해는 체계적합성을 생각할 때 타당치 않다. 오히려 그러한 원칙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 즉 배임의 고의나 임무수행의 범위를 판단할 때 경영판단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하나의 소극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만으로도 배임죄 적용 남용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영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의 당부
Ⅲ. 경영판단원칙과 관련된 문제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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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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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신주발행에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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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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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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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5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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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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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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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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