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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병선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9 - 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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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활동은 개인에 비하여 활동영역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법상 법인인 기업의 경우 기업의 활동이라고 하지만 자연인의 판단에 의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자의 경영판단은 대부분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또한 불확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기업의 경영자가 선의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기업을 위한다는 판단으로 한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당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형법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상법상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학자의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해석론으로서도 당연히 미국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미국판례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업무상 배임죄에 적용가능한지에 관해서 큰 틀에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하여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해당할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할 수 없고, 따라서 경영판단의 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수설은 도입에 반대한다. 본 논문은 미국 판례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 가능한 요소인지 고찰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이 업무상 배임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판례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Ⅲ. 경영판단원칙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Ⅳ. 경영판단원칙의 업무상 배임죄 도입가능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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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1] 어떤 법인이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을 대여한 당해 법인 임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임원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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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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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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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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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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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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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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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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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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