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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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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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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1]과 [대상판례2]가 업무상 배임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상 판단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러한 판례에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였다고 하든, 경영상의 판단을 수용 내지 존중하였다고 하든, 법이 경영의 합리성을 수용내지 존중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판례가 경영판단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 경영합리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의해 이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사에게 주의를 다해 행동하도록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게 되면, 이를 인식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상법상 의무위반이 형법상 배임죄를 성립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법상 의무위반 가운데, 중요한 의무 위반이 있거나 형사책임으로 중대한 의무위반인 경우 처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의무위반이냐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냐를 심사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경영상 판단이라는 것이다. [대상판례1]은 보증보험회사의 사업내용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대상판례2]는 농협중앙회 임원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경영판단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사에게 경영상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배임죄에 경영판단원칙이 도입되서는 안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자측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형법에서 경영상 판단을 존중할리는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경영자측이 법을 존중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다. 경영판단원칙에서 법령준수는 요건이 된다. 배임죄를 너무 엄격하게 묻게 되면 이사는 결국 리스크가 있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면서, 현상유지 내지는 무난한 선택을 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야야 하는 기업경영에서 이것이 과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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