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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동석 (조선대학교) 박승남 (조선이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87 - 2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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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와 제623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를 상법과 형법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본죄의 의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주체와 범죄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처벌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미국법에서 발달한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기능 및 배임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고찰하고 상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형법상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배임죄는 본인과의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열거하는 자들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보호법익은 회사의 재산권이다.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열거하는 자들이므로 당연히 신분범이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동조에서 열거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상의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판결에 있어서, 이사 등의 경영판단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을 확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배임죄과잉적용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배임죄의 폐지론”, “경영판단원칙의 도입론” 등이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에 있어서 이사, 임원 등의 경영자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회사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영활동에 수사기관이 사후에 개입하거나, 배임죄 등의 형사처벌이 따른다면 당연히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나아가서 국민경제가 저해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사 등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게 한다는 점과 경영권의 남용으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조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Ⅲ.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Ⅳ.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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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99 판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회사가 아닐뿐 아니라 재산이라고는 타회사에 맡겨둔 대금결제보증금 1억원 뿐임에도 피고인이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7천만원의 한도에서 타인의 차금행위를 보증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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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1]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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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3조 제3항),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각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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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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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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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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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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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도1375 판결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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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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