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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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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3 - 36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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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잘못된 경영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가 특히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경영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형사법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들은 소위 ‘경영판단원칙’을 형사법에 도입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해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영행위의 자율성 보장을 넘어선 경영행위의 성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업무상 배임죄의 제한해석 원리로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기존의 해석론을 통하여 충분히 동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경영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는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의 특성상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배임죄의 본질을 사무처리의무위반에 두고 이를 침해범으로 이해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의 부당한 확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범을 인정하고,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경영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당해 경영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회사)의 동의를 인정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할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해석론으로도 충분히 업무상 배임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결국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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