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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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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추징금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은 몇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 5%의 실적에도 못 미쳤는데, 최근 고액 추징금미납자가 늘어나면서 더욱 그 상황이 심각하다. 예컨대 2006년에는 전체 추징액수 중 약 2%만을 추징하였다. 따라서 추징금을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학계와 실무계 모두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추징금미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detention)하거나 환형처분(imprisonment), 벌금형으로 부과하자는 방안들을 도입하자는 견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들 제도들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찬성론이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근거들은 추징이 갖고 있는 벌금과 보안처분이라는 양자의 성격을 법집행기관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의 신설 등 집행기관 스스로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책임원칙에 벗어나는 고액의 추징금부과, 특별법의 일반법화 등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현행 몰수ㆍ추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몰수ㆍ추징제도의 현황 및 그 문제점
Ⅲ. 몰수ㆍ추징의 법적 성격 및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방안 도입의 타당성 검토
Ⅳ.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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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

    관세법 제188조 1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48조 1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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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도1182 판결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몰수 또는 추징 규정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또는 방조한 자가 수취 또는 약속한 보수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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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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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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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형인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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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또는 처분)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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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 179조 내지 181조와 183, 184조 및 198조 규정등 취지에 비추어 범인의 범칙물에 대하여는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인정되는 이상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고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였던 것을 범인이 소비, 은익, 훼손, 분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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