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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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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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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29 - 3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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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5일 공포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개별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총칙의 유기자유형(징역과 금고)의 상한을 2배로 높임으로써, 각칙에 그 법정형이 ‘…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모든 범죄의 상한을 2배나 높인 것이 되는바, 결론적으로 불합리한 형법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번 유기자유형 상한의 상향 조정 및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정작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유형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형법의 자유형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징역·금고·구류로 되어 있는 자유박탈형벌을 자유형이라는 명칭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징역과 금고를 구별할 이론적·형사정책적 근거가 없고, 구류는 교정시설 수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 크며, 구류를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의 행위유형은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형법전에 선택형으로 규정된 구류는 삭제하거나 벌금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또한 유기징역형의 단순상한과 가중상한은 현행 형법과 같이 각각 15년, 25년으로 하되, 사형이나 무기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자유형의 가중상한과 동일하게 25년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기와 무기의 간극을 좁히고 법관에게 양형의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4월 공표된 개정 형법의 30년/50년의 상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을 단기자유형으로 보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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