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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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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몰수 및 추징가능성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정보기술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사적 쟁점과 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먼저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 볼 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몰수 대상인 ‘물건’, ‘유체물’로 몰 수 없으며 향후 입법상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행 해석으로도 재물의 관리가능성설의 입장에서 볼 때 재산적 가치있는 무체물도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상 물리적 관리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법적 불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추징과 관련하여는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해야할 액수의 산정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해 판례 해석상으로는 몰수 선고시(재판시)라고 보고 있지만, 본 대상판결은 특별한 설시 없이 환전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과 같은 시세변동성이 있는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향후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실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인 환전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기술기반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형사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 중 가장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탈중앙화 특성과 스마트 계약의 자기집행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형법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이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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