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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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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155 - 18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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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 allem zur Bekampfung der organisierten Kriminalitat eingefuhrten Gewinnabschopfung soll dem Zweck dienen, in kriminellen Organisationen oder im Rauschgiftbereich ihnen die finanziellen Mittel fur weitere kriminelle Aktivitaten zu entziehen.Aber ein großes praktisches Problem der Gewinnabschopfung im Nebenstrafrecht kann erheben, ob in dieser Regelungen Beweislastumkehr oder Beweiserleichterung zu sehen ist. Tatsachlich spielen Einziehung und VerfallRegelungen in der Praxis nach der bisherige Erfahrung aufgrund seiner Komplexitat untergeordnete Rolle. Dabei hat in der vorliegende Arbeit der Verfasser versucht, die rechtsstaatliche Grenze der Beweislastumkehr im Verfallregelungen im Nebenstrafrecht zu setzen, um Gewinnabschopfung als effektivere Waffe gegen die bestimmte schwere Kriminalitat einsetzen zu konnen, auf der anderen Seite die Grundrechte der Burger am hohen Maße zu garantieren.

목차

Ⅰ. 서론
Ⅱ. 특례법상 입증책임완화규정의 도입배경
Ⅲ. 불법재산추정규정의 문제점
Ⅳ. 불법재산의 추정과 법치국가적 한계
Ⅴ. 검토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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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7. 4. 11. 선고 87도399 판결

    가.혼인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하여 왔다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 설사 혼인신고서 용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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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2243 판결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의 규정취지는 등록상표가 국내의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 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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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

    가.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인이 그중 일부 지분을 횡령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그 피해자가 그 부동산 지분의 실제 소유권자로서 피고인에게 그 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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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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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1]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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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소 다르게 인정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사이에 범행일시와 방법 등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있는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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