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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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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9 - 1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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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자를 위하여 마약을 대리구매하는 행위는 마약판매죄, 마약운반죄 및 마약불법소지죄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다. 최고인민법원 좌담회 회의기요는 마약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앞뒤 논리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형법학계와 사법실무계 또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좌담회 회의기요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마약판매, 마약운반 그리고 마약소지 등 행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고인민법원의 회의기요는 사법해석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회의기요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조하여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회의기요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언에만 의지하여 그 뜻을 대충 짐작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약 흡입자를 위하여 마약을 대리구매하는 행위를 마약이 물리적으로 위치이동이 있고 그 수량이 비교적 많더라도 이를 마약운반죄로 단정지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영리의 동기와 영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마약판매죄로 단정지어서도 아니된다. 마약흡입자를 위하여 마약을 대리구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마약불법소지죄만 해당되고 심지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문점이 많고 어려운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죄형균형의 원칙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죄와 형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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