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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99 - 2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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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자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찬ㆍ반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자감시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새로운 형사제재에 대한 성격이 규명되지 못하여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사제재의 성격 규명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형사제재에 해당하면서 종전 소급효가 문제되었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자감시를 중심으로 이들 제재의 형사법적 성격규명과 소급효 인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사제재에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형사법적 의미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문제되는 형사제재
Ⅳ. 문제되는 형사제재의 소급효 인정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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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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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에 동법 소정의 실형을 받고 동법 시행 이후 그 소정 각 죄를 범한 자는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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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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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감도286 판결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 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 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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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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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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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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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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