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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 - 43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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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행 형사제재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이면서도 적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독점규제법의 집행은 공적 규제, 민사상 구제, 형사제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의 법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 규제에 치중되었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독점규제법상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형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법집행의 신뢰가 위협을 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고발권을 행사하고 형사제재를 활성화 하는 것은 적정한 법집행의 관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벌로 분류될 수 있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를 통해 행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이고, 행정벌도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제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먼저 광범위한 형벌규정에 있는바, 형벌의 최후수단성 관점에서 부당공동행위 이외에는 형벌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중복적으로 법집행 권한을 행사함으로 인해 부당과벌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양 기관이 적정 법집행 수준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형사제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개인 고발 위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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