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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성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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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소급입법을 진정과 부진정으로 구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급입법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소급과세입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회에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법원은 소급과세입법과 관련된 개인의 신뢰보호에 대하여 국민의 기대치를 크게 낮춰 놓고 있는데, 납세자가 이전의 법을 신뢰하여 어떤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입법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소급과세입법으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 보호가 훼손되고 있지는 아니한 듯하다. 이는 소급과세입법을 직접 금지하는 헌법 또는 법률 조항이 없더라도, 소급과세입법을 견제하는 다양한 헌법조항과 이에 관하여 축적된 판례의 법리가 소급과세입법으로부터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보호를 적절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급과세입법 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판례의 법리를 통하여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정소급입법과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결과 소급과세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엄격한 허용 기준이 요구된다. 그렇더라도 소급과세입법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자 모두 가치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과 개인의 ‘신뢰보호’ 간의 비교형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적법절차 위반이라든가 탈취(Takings), 권리박탈(Attainder) 또는 동등보호 위반 등과 같은 위헌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우리나라의 소급과세입법에 관한 법제와 판례 진단
Ⅱ. 미국의 소급과세입법에 관한 법제와 판례 분석
Ⅲ. 미국의 소급과세입법에 관한 법제와 판례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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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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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바3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해 법원에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바가 없는데 위 법조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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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구분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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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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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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