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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7 - 6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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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헌법은 소급효에 관하여 이를 금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연방대법원은 각 사건에서 소급적용이 적절한지 장래적용이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에 관한 새로운 헌법적 법리가 소급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즉, “(1) 새로운 법리가 추구하는 목적, (2) 법집행 당국이 종래의 법리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의 정도, (3) 새로운 법리의 소급적용이 사법(판결)의 집행에 미치는 효과”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요인이며, (2)와 (3) 요인의 중요성은 오직 (1) 요인이 소급효 또는 장래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신보호영장 청구사건(hebeas corpus), 즉 확정판결 후 재심절차에서는 소급효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면에 재판확정 전 비약상고사건(direct review), 즉 상소절차에서는 소급효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소급효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갖게 된다. 다만,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보다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Ⅲ. 우리 법제에의 수용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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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는 집회 주최자가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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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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