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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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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1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09 - 3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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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런 와중에 사회적 여론을 배경으로 2010년 4월 15일 법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이전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감시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부칙에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었는데,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이 법 시행 이전의 전과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침해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학설의 주류는 전자감시를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형벌적 제재수단으로 보아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반면, 판례는 전자감시를 보안처분으로 보면서도 보안처분은 전통적인 형벌적 제재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감시제도를 형벌적 제재가 아닌 다른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효력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 허용여부는 비례성원칙 내지 상충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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