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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채웅 (서울가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79 - 29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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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관련하여 보전처분을 비롯한 민사집행 문제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신탁재산 역시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주요 관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에 대한 연구도 긴요하다. 이 글은 채권자의 귀속권에 터잡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대상결정을 평석하는 형식을 빌어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펴게 되었다.
첫째, 신탁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의 권리, 즉, 이 글에서 말하는 귀속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위 권리에 터잡은 가처분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신탁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으려면 동 조문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귀속권도 위 조문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즉 ‘광의의 신탁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외하고 수탁자의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권리를 ‘협의의 신탁채권’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귀속권에 터잡은 가처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하나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거의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음에도 다른 이유로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가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가 착수되었으므로 위 가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나, 그 이유에 부족함이 있음을 밝혔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신탁법 제21조 해당여부
Ⅲ. 피보전권리에 관한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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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가. 이른바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양수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에 있어 삼면계약일 경우와 상대방의 승인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혹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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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678 판결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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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7.자 2007마3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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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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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1] 가처분이란 장래의 집행불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나 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그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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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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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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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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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

    채무자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무자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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