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77 - 20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어느 시점 이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이유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소송승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이전의 소송의 목적물의 등기승계인이나 점유승계인은 참가승계, 인수승계의 방법으로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여야 기판력을 받는다. 그런데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은 당사자로 참가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기판력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승계인이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최종시점인 화해권고결정 확정시 이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전에 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그에 기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자는 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을 받는 승계인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는 전소 원고의 실체법상 지위에 대하여 승계인이 실체법상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가처분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 이상 가처분권자의 소송목적물에 대한 승계시점은 기판력에 관한 한 피보전권리에 관한 등기시점이 아니라 가처분등기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쟁점이 문제된 하급심판례를 검토·분석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를 규명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사실관계
Ⅲ. 쟁점의 분석
Ⅳ. 화해권고결정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기준시점
Ⅴ. 기판력과 승계인의 실체법상 지위의 조화의 문제
Ⅵ. 위법한 승계집행문으로 인한 등기의 말소방법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6)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1]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0. 7. 28. 선고 69다2227 판결

    부동산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1. 말소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들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그 제3자들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위의 사유를 들어 위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1]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1]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207 판결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그 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8,9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면 위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만큼 원고는 위 화해조서작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화해조서에 기재된 효력을 취소 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나 화해조항 자체로서 실효조건을 정한 경우에도 그 조건성취로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나 소송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소송당사자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피고가 금전지급 불이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의 물권적청구권에 터잡아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한데 대한 것으로 이는 물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이며 따라서 그 화해성립 후에 동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1702 판결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동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가처분채무자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이미 경료된 가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채무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가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제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219 판결

    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소송물이며 소송물외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특히 화해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소송에서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고 청구하여 원고에게 그 상환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가.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47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전에 실시된 가압류나 강제경매 채권자를 그 판결에 기한 등기말소절차에 있어서의 승낙의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654 판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권리자가 동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인무효로서 말소의 운명에 있던 등기명의자의 위 부동산은 그 소유로 확정되고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25918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동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204조 1항 소정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그 화해조서의 효력은 동법 206조 및 위 204조에 의하여 그 화해조서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531 판결

    가.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제소 전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는 것이니 이자부 소비대차상 채무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가 금 25,180,000원 뿐이라면 그 변제기 후의 채무액은 위 금 25,180,000원과 이에 대한 그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1]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76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