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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9 - 8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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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개인적 채권자나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는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수익자)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이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만약 이 경우까지 채권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차단시키면, 채권자의 비용으로 신탁재산이 부당하게 이익(unjust enrichment)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정당한 ‘신탁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신탁채권의 경우 신탁재산이 그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수탁자가 위법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거나 내심의 의사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외견상 비록 신탁사무로 보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논증하기 위하여 기성의 이론 및 신탁법의 연혁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에 관하여 - 기성 이론과 문제의식의 공유
Ⅲ. 신탁법의 계보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약간의 고찰
Ⅳ. 수탁자의 권한의 의미와 권한을 벗어난 행위 :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약간의 고찰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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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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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7.자 2007마3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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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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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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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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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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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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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64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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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를 둔 뜻은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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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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