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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석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339 - 3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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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신탁대상인 재산은 수탁자에게로 이전을 신탁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입법례와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입법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입법태도는 영미법계의 일반적인 태도이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예가 아시아에서는 중국인데, 중국신탁법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탁계약이 성립해도 신탁재산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이것은 보통 신탁의 성립요건으로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이전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에서 볼 때는 그 이유가 궁금해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의문을 바탕으로 신탁은 그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법적 관점에 의해서만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의문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 그것은 신탁의 어떤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또한 대륙법의 어떤 성질이 신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대륙법계 국가들이 신탁을 수용하면서 자국의 사법체계와 조화를 위하여 어떤 수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이와 같은 작업은 기본적으로 신탁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론적 물음에 관련된 기초내용을 재음미해 봄으로써 점차 적용범위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신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용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되는 신탁제도의 본질론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언
II. 영미법적 신탁과 대륙법계 사법의 조화여부
III. 신탁수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국가의 자세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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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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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31890 판결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탁법 제21조 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2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1] 신탁법 제36조 제1항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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