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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1 - 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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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종료하면 수탁자는 더 이상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현존 신탁사무를 종결해 신탁을 청산하고, 잔존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탁이 의제되고, 수탁자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사무의 종료와 최종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글은 신탁종료시 의제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탁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관련신탁사무의 종결과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잔여신탁재산의 귀속상대방인 귀속권리자의 확정, 잔여재산의 인도, 잔여재산 인도 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수탁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도산관리인의 이익충돌적 지위, 귀속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잔여재산의 처리, 귀속권리자를 위한 지위의 포괄적 승계 가능성 등의 논점에 대해서도 관련된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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