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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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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41 - 2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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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해질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피고인이 수령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변제공탁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을 보유하였는가가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의 취지는 압류를 통한 책임재산의 보전이지,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압류의 본질적 효력인 처분금지효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상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고 그 교환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채무자의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되,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변제공탁을 할지, 집행공탁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공탁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집행공탁에 대한 법리가 변제공탁에 달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법원의 집행절차의 존부가 공탁의 본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의 착오로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의 법적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의 착오로 인해 이뤄진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채무자가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채무자의 ‘변제’공탁금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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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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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04 판결

    [1]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져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권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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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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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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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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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1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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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가.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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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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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1]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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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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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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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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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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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10 판결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부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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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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