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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춘식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37 - 160 (24page)
DOI
10.22789/IHLR.2020.03.2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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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이 중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처분이므로 시효중단 조치로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압류와 시효중단 문제에 있어서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 가압류는 가압류 결정절차와 집행절차가 서로 분리 되는 바 언제 시효가 중단되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의 집행신청이 있지 않으면 집행이 착수되지 않으며 집행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고, 이를 도과한 경우 가압류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유체동산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시점은 가압류 명령신청시인지, 아니면 집행신청시, 집행착수시, 집행종료시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다.
둘째 가압류가 집행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가압류 집행종료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아니면 가압류 집행 자체가 취소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가압류가 집행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 기간동안은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 집행종료와 효력발생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또한 가압류 효력발생 기간과 시효중단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판례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가압류 결정과 집행절차
Ⅲ. 소멸시효의 중단 시기
Ⅳ. 시효 중단 효력의 계속 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형법 제80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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