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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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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용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4號(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3 - 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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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선행 가압류 채권자가 후행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인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물상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선행 가압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선행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데 다른 일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취소의 효력은 가압 류채권자에 미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하고, 수익자가 가압류 채권을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가압류 기입 등기가 말소되었을 때 수익자는 가액배상을 하고, 가압류의 채권액은 위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에도 가압류의 채권액은 공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압류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Ⅲ.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경우에서 가압류권자의 지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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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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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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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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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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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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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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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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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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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617,20624 판결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와 동순위의 효력밖에 없다 하여도,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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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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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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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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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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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채권자가 이미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바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이 새로이 감소된다. 따라서 비록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는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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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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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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