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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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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2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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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부채납의 형식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을 신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당해 시설물에 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경우, 대법원은 무상사용수익과 결부된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 권리는 없으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된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만 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은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2007.1.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국가 등은 국유재산 등에 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부채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되었고, 반면 기부채납 재산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07년 이후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부채납 재산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후 이를 기부채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대신 기부채납자로부터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으로써 2중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통상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채납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기부채납재산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대법원의 입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론으로 국가 등의 부당이득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사업자는 국가 등과 기부채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대한 해석
Ⅲ. 일반적 거래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민사상 문제
Ⅳ.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자와 국가와 사이의 민사상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민사상 문제” 토론요지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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