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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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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1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96 - 12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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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향후 부가가치세 개편 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를 통한 과세베이스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면세품목인 미가공식료품, 농ㆍ임ㆍ축ㆍ수산물부문은 1조4천억원, 정부ㆍ정부대행기관부문은 5조6천억원, 여객운송용역부문 1조1천억원, 금융보험용역부문 8천억원, 의료보건ㆍ교육용역부문 4조7천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도서ㆍ신문ㆍ잡지부문은 예외적으로 약 64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의 과세품목 전환 후 일반물가수준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는 현행 면세품목들의 과세전환에 따른 상대가격 및 물가파급효과는 미가공식료품, 농ㆍ임ㆍ축ㆍ수산물부문(0.65%)과 정부ㆍ정부대행기관부문(0.26%)을 제외한 도서ㆍ신문ㆍ잡지부문(0.02%), 여객운송용역부문(0.06%), 금융보험용역부문(0.07%), 의료보건ㆍ교육용역부문(0.08%)에서는 대체로 그 효과가 일시적이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면세품목들의 과세전환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생필품(음식료품관련)부문, 여객운송부문 등 일부 주요 품목을 제외하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의 과세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면세 품목의 과세전환시 세수증대 효과에 비하여 물가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소비세로서의 효율성, 안정성, 단순성 등 각종 긍정적 측면들을 적극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관련 정책 과제
Ⅲ.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 조정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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